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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청약 제도 청약홈 개편, 신혼부부 출산가구 저가점자 혜택

by 솔직 공부 2024. 3. 25.

2024년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청약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으며, 청약에 당첨되기 힘든 청년층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서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편될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될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청년층에게 청약의 기회가 확대될지 기대됩니다.

 

2024년-청약-제도-개편-썸네일

 

[목차]

 

2024년 청약 제도 개편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다시 시작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바뀐 청약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하여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저가점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 정책으로 인하여 혼인신고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여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약 제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주거지원 방안을 개편하였습니다.

 

 

1. 신혼부부 혜택

1)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라는 것입니다.

민간분양 가점제 청약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3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17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가능

부부가 동시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에 당첨될 경우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청약에 당첨되면 우선 접수한 아파트의 당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청약 횟수를 부부 각각 1회로 변경하여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 청약도 각각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3)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이력 미고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여부 및 청약 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사람이 이혼을 하고 난 뒤, 재혼을 하면 다시 신혼부부 특공에 기회가 생깁니다.

 

2. 출산 가구 혜택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공공분양에서는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새로 생깁니다.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라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에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은 3자녀가 있는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자녀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가점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가 3명의 경우 30점, 4명의 경우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수가 2명의 경우 25점, 3명의 경우 35점, 4명 이상의 경우 40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기타 혜택

1) 가점제 동점 장기가입자 우대

이전에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생기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았지만, 이제는 장기가입자가 선정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

기존에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를 5년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청약 통장 조기 가입을 유도하면서 가입자를 늘리는 동시에 더 빨리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3) 공공주택 특별공급 연소득 기준 확대

기존 공공주택특별공급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약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약 1억 6,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4)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1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때,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최대 월평균 소득의 200% (월 약 1,302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 청약 제도 청약홈 개편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편 내용은 신혼부부, 출산가구, 저가점자에게 혜택을 늘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개편된 청약 제도로 청년층에게 당첨 기회가 확대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혜택을 잘 활용하시어 원하시는 아파트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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